외환銀, 외국인송금고객에 '상해보험서비스'실시
외환銀, 외국인송금고객에 '상해보험서비스'실시
  • 김동희
  • 승인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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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상해보험 무료 가입서비스’를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는 최근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대한 사회적관심이 증대되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 외환은행에서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을 환율우대 없이 송금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해외로 송금한 다음날로부터 1개월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후나 휴일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합법적 체류자나 불법적 체류자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송금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중복가입돼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있는 ‘무료 국제전화 이용서비스’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외환은행의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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