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혐의거래 미보고 조흥-한미銀에 과태료 부과
FIU, 혐의거래 미보고 조흥-한미銀에 과태료 부과
  • 김동희
  • 승인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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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31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9건, 한미은행은 1건의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각각 9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흥, 한미은행이 송금자가 증여성 송금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본인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송금임에도 불구, 자금세탁이나 탈세관련성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노력을 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해외이주와 해외예금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할 때 객관적인 서류가 없어 거래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일때 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양행은 거래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아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업무와 관련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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