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수혜"
"벤처 투자한 연봉 9981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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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운동을 진행한 한국납세자연맹이 기재부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독신, 아버지 부양)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총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았다.

투자액의 30%였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세법개정 때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개정해 소득공제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2800만원으로 커진 결과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전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했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136만1250원 감세 됐다.

반면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B씨(외벌이, 자녀3명)는 세 부담이 오히려 175만원 증가했다. B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자녀공제가 줄고 연금저축과 기부금, 가정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증가해 총 근로소득세로 978만5592원을 납부했다.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이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이나 더 냈다"며 "기재부가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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