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사원들 예비 절도자로 간주"…인권위 진정
이마트 노조 "사원들 예비 절도자로 간주"…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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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마트의 합리적 보상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이마트가 인격권 논란으로 없앴던 소지품검사 조항을 수정해 재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중동점에서 발생한 사원락카 무단수색 및 물품 압수 사건으로 소지품 검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당시 불법사찰에 이용된 이마트 취업규칙 제 47조 소지품검사에 관한 조항은 노조 측의 삭제 요구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해 9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외 관련자 7명을 고발했다. 또 마트측에서 조항을 삭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접수하기로 한 것.

이마트 노조 측은 "사측이 조항을 수정하면서 여전히 사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최근 이마트는 2년 전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한 최병렬 전 대표이사가 이마트 상근고문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윤명규 전 인사상무가 신세계 계열사 위드미FS 대표이사로 승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용진 부회장과 경영진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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