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게임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본 자회사 '게임온' 주식을 미리 매수해 시세차익 남겨 일본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네오위즈의 게임온 주식 공개매수 전에 A씨가 게임온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하고 160만엔(한화 1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공객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처분 받은 첫 사례다.
네오위즈는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억엔어치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이는 4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자회사 게임온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와 관련 업무를 하던 A씨는 공개 매수 발표 직전 게임온 주식 57주를 매수했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되팔아 159만엔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온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본 SESC는 게임온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KB투자증권 전 직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86만엔(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 측은 "게임온 공개매수와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A씨는 오래전 퇴사했으며, 회사가 관련한 것은 전혀 없고 직원 개인의 일탈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