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일 '빅 브레이크'도 권장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상사 결재 없이 직원이 휴가 안을 승인할 수 있는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직접 휴가 안을 기안하고 승인하면 관련 알림 메일이 상사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팀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전에는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구두로 휴가 날짜를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결재를 올려야 했다. 중복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셈이다.
SK C&C, SK텔레콤 등 다른 일부 계열사는 이미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SK그룹은 앞으로 이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워라밸과 관련해 직원에게 '빅 브레이크'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빅 브레이크는 주말 포함, 최대 16일의 긴 휴가를 뜻한다. 앞서 2011년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출근 시간은 오전 7∼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4∼7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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