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후분양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반려한 데 대해 대의원회의 개최도 취소하고 후분양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데 따라 추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7일 오전 조합원 전체 발송 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제88차(긴급) 대의원회 개최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HUG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조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끝내 우리가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 후분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사업조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말 총회를 통해 확정한 3.3㎡당 평균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로 HUG에 분양보증을 지난 12일 신청했다. 그러나 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3.3㎡당 2970만원 이상은 책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조만간 '보증 불가'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조합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는 회의를 통해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금융사로부터 조달받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후분양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사비를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지만 분양 보증 심사가 필요 없고, 공사기간 만큼 공시지가 상승분이 택지비에 반영되는 등 후분양 추진 시 더욱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자체적으로 사업성 단위 용역을 진행한 결과, 금융비용 조달이 크게 발생하는 등 일부 우려가 있지만, 비용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후분양이 더욱 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때문에 우리 조합은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선회했으며, HUG와의 협상도 이어가겠지만 추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상가 단지에서는 약 240억원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주택같은 경우 되레 감정평가 대비 200억원 저렴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날 상한제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 조합장은 "강동구 같은 경우 그동안 분양이 많지 않아 평가가 낮아졌지만, 자체 용역 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고 해도 HUG에서 제안하는 분양가보다는 더욱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후분양으로 추진하되 상한제 적용 여부와 후분양 적용 여부를 비교·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