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올해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심리·조사 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 조사, 수사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코로나19·언택트·정치 관련 테마주 종목은 406개로 지난 1월(388개)에 비해 18개 증가했다. 같은기간 시장경보는 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이 감소하면서 전월(347개) 대비 감소한 193건을 기록했다. 예방조치도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 단주매매 등 이상거래 계좌가 줄어들면서 지난 1월(234개) 대비 줄어든 18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 2월 신규로 14건이 착수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의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대량의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계기관은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