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도입된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증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