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600만여명 돌파···가을 분양 러시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600만여명 돌파···가을 분양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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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수도권 2만8417가구 분양···분양가 시세 대비 30% 저렴 
내년 분상제 심사기준 변경 예정···올해 '막차타기' 수요 증가
하남시 모습.(사진=이서영 기자)
하남시 모습.(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고분양가 관리를 받으면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더욱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수도권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합산) 가입자는 총 1612만95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0.7%, 올해 1월말대비 2.1%,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3월 1500만명을 넘기고, 올해 5월말에는 1600만명을 돌파했다. 100만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데는 1년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58.8%)은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2년이 지났으면서 지역별 납입금액을 갖추면 된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 매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9월 10억원 돌파한데 이어 올해 8월 11억77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도 올해 8월 3억8949만원을 보이며 4억원 고지에 이르렀고, 경기도 올해 4월 5억원을 돌파하면서, 8월에는 5억5950만원을 보였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등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진 것도 한 몫 한다. 수도권의 중형 면적기준 1㎡당 평균 분양가는 598만1667원으로, 1㎡당 평균 매매가(873만7336원) 보다 31.5% 저렴하다.

이에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청약통장의 사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 제한 없이 수도권 거주 수요자 모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주요 단지들의 분양도 앞다퉈 이뤄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9~10월 수도권에 총 2만841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 살펴보면 경기 2만672가구로 분양 수도권 물량의 상당수(72.7%)가 몰렸으며, 이어 인천이 7097가구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는 대부분 정비사업 통해 648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추석 연휴 이후 나올 주요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경기 동두천 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 △경기 하남 더샵 하남에디피스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4단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 SK뷰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 더 스타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및 건축비 상향으로 분양가 역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엔 '막차타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가 가격이 치솟아 대출이 어려운 것과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편"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잘 따져 청약에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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