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동·청소년 성범죄 창구로 악용"
김상희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동·청소년 성범죄 창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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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5년 간 방심위 제재 건수 9배 증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지난해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 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의 경우, 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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