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절차, 중소PP 상생방안 제출받아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조건에 대해 이행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3사에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등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3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과 지난 12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