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 점주 417명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베라 점주 417명 본사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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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배스킨라빈스 점주들까지 본사와 법정 싸움에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가액은 4억1700만원이다. 이는 점주 1인당 본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최소 100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른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SPC 비알코리아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이 돈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도 같은 유형의 소장 접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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