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일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최대 10%p(포인트)의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 우대 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적으로 10%p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캠코는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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