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소진공 지원한도 '1.5억→5억'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소진공 지원한도 '1.5억→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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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조치 개선
'숍인숍' 형태 소규모 플랫폼 입점 피해기업도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한 피해 입증방식이 완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자금 한도가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커머스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할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 증빙방식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입점기업도 28일부터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다른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 업체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진행하는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를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거나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소진공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커머스 정산지연 긴급대응반 집계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지원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442건(2068억2000만원)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100여건의 피해금액 및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 접촉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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