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직구 시 가전·유아용품 안전 주의 당부
공정위, 해외 직구 시 가전·유아용품 안전 주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 검출, 안전사고 위험 등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 가운데 가전기기나 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에서 위해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발표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10월 31일까지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은 모두 1915건에 이른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주요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충전기에서 접지 미흡으로 플러그 발화나 폭발 우려가 있었다. '아동·유아용품'은 해외 유모차용 모빌 완구에서 소형 부품이 분리돼 아이가 삼켜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제기됐다. '액세서리류'는 목걸이 펜던트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함유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