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 관리제' 시범 운영
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 관리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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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업체·납품장소 등 담은 '표준납품서' 등록필요
레미콘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레미콘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이달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 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 부순 골재는 7월 현재 세제곱미터(㎥)당 1만8300원으로 4년 전 1만4700원 대비 급등했다. 이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이 늘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하며,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골재 유통이력제가 확대되려면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 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 업체뿐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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