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빛고을콜택시, 고령자 이동권 보장 '어르신 콜택시 운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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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 편의 증진 위해 운영
광주시가 12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서울파이낸스 (광주) 최홍석 기자] 광주광역시가 12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앱 사용 등이 일상화됐지만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한다.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번호에 연락해 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광주시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몰라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어르신 콜택시가 어르신들에게 봄날의 햇볕처럼 따스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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