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사주 마법 제동···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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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소각, 전년 대비 2.3배 2.9배 증가
공시 강화, 신탁업자 처분시도 의무 부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인적분할 뒤 재상장 과정에서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오용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자사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비롯해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별규정으로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만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제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모든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한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주권상장사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했다. 이에 지난 7년(2018~2024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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