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 검찰 고발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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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본느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2022년 6억3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2022년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이연해 2023년에 인식시켰다. 

감사인의 외부조회 방해와 허위 증빙을 제시하고,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를 비롯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차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동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했다. 동현회계법인의 경우 A사의 제 21기 재무제표와 B사의 제 24기 제무제 감사 식별 당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액 감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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