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도 NCR 위험액 산정"
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도 NCR 위험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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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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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을 위해 토지신탁 위험 기준을 재정비했다. 이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을 반영토록 영업용 순자산비율(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 준공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 신탁에 확대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점을 보완했다.

또한 NCR 산정 시 시행·시공·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공사는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기존 12%에서 24%로 위험을 추가 반영한다.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서도 위험값은 현재 신탁사는 15% 고정이었으나, 공정률 갭에 따라 위험값을 15~100% 사이로 차등을 둔다.

신탁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본래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 사업수주가 이뤄져 사전 점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부동산신탁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 150%, 2026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7년 말에는 전면 시행이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3월4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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