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금을 출시하는 등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KB국민은행의 'KB 아이사랑적금' 등 민생안정에 기여한 6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8개 금융회사의 총 34개 금융상품이 참여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지난해 8월 출시된 출산·육아 친화적 적금 상품으로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기획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마케팅 동의 등 부수거래 조건이 없고 출산, 육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관련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 1만~30만원 자유적립식 1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고 연 8.0%p(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자녀수에 따라 최고 4.0%p △사회적 취약계층 연 1.0%p △국민은행 통장 아동수당 수령 연 3.0%p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은행은 적금상품 외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권 최초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직원은 육아휴직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별도 채용 과정 없이 다시 국민은행에 채용된다. 재채용 시 퇴직 직전 직급으로 원복돼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
자녀를 둔 직원은 이 제도를 통해 육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신청자는 45명이고, 올해는 23명이 신청했다.
2024년 임단협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도 합의했다. 육아휴직제도를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기존 3일에서 연 최대 6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육아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3자녀 직원을 위한 임차사택 면적 제한 완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직원 출근시간 30분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저출생 극복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실적 및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 배려 및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3개 금융회사(국민은행·농협중앙회·미래에셋생명)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은행 외 △신한은행(신한 청년금융지원 패키지) △키움증권(사회초년생 전용 ELB) △한화손해보험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특약 등 3종) △삼성화재(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제도) △미래에셋캐피탈(우리집 안심플랜) 등이 금감원 금융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