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은행 연체율 0.52%···전월比 0.04%p↑
11월 은행 연체율 0.52%···전월比 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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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대출 동반 상승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올라 0.52%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한계에 몰린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2%로 전월 말(0.48%) 대비 0.04%p(포인트) 상승했다.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0.53%) 연체율에 근접한 수치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8000억원)이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원)도 3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1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말(0.56%) 대비 0.04%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0.01%p 하락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0.05%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78%,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6%p 오른 0.71%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0.38%)과 견줘 0.0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대비 0.02%p 상승한 0.27%,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06%p 오른 0.82%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1월말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중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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