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 130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 1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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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 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12.1%에서 50.8%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64건(49.2%)에 대해 경고·주의 등 경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의 기타공시는 총 2건(1.6%)로 나타났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68개사였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이 73.5%(50개사)를 차지했다.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상장법인(18개사) 중 15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1%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법인은 3개사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 등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상장회사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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