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저작권 위반논란, "개발툴 활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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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프로넷소프트 방태영이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LG CNS 신재철 사장의 경찰 체포 조사로 이어진 스티마소프트 소송 사건에 대해 총판사인 프로넷소프트 측이 입을 열었다. 스티마소프트는 국내에 지사가 없기 때문에 총판사인 프로넷소프트가 스티마소프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넷소프트 방태영 이사는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현재 LG CNS 신재철 대표가 체포 조사되는 등 스티마소프트로부터 불거진 SW 불법사용 소송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프로넷소프트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스티마소프트가 법률 위임을 한 6명의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변호사들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추천을 받은 이들이다. 고소를 확대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들 변호사에 달려 있다.

프로넷소프트는 이번 소송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변호사들이 IT에 대한 전문지식을 물을 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스티마소프트가 고소를 건 곳은 삼성SDS, LG CNS, 쉬프트정보통신 등 3곳뿐이다. 나머지 8개 기업(CCR, 이젠엔터테인먼트, 디자인그룹이상, 유피온, 산하건설, 보광훼미리마트, 비스킷소프트, JSC랩)은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한 7개 SW업체가 고소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스티마소프트 소송과도 무관하다.

 

▲SI업체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자신들은 정부가 GS인증을 해준 제품을 믿고 썼을 뿐이라는 것과 이번 소송이 SW불법사용이 아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혀 그렇지 않다. SI업체들이 GS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썼다고 하는데 쉬프트정보통신의 제품이 GS인증을 받은 것은 삼성SDS와 LG CNS에 공급이 된 이후다. GS인증을 받은 것 역시 삼성SDS와 LG CNS에 공급된 점이 적잖이 영항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제품 공급 초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내에 스티마소프트의 지사가 없었고, 프로넷소프트가 총판을 맡은 것이 지난 2006년 8월이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리가 총판으로 선정된 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티차트의 불법 사용이 도를 넘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

삼성SDS와 LG CNS는 스티마소프트의 지사도 존재하기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제품을 쓴 것이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SI업체가 SW의 저작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연초에 쉬프트정보통신이 소송 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티마소프트가 이를 번번이 거절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다. 쉬프트정보통신과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 역시 올초가 아닌 8월부터다. 양사간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고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쉬프트정보통신 역시 이번 소송 건으로 인해 영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 티차트를 박스형태로 해서 유통시킨 것이 아닌 개발 툴로 활용해 사용했다는 점이 잘못됐다. 개발 라이센싱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제품을 툴로 활용한 것이다. 이전에 라이센싱 구매를 하던지,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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