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넷-컴스퀘어, 티차트 불법사용 최초 합의
프로넷-컴스퀘어, 티차트 불법사용 최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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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의금 없이 R.N.L 라이센싱 적용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지난 11월 LG CNS 대표가 체포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티차트 불법사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티차트의 개발업체인 스티마소프트의 국내 총판 업체인 프로넷소프트가 컴스퀘어와 합의를 이룬 것이다.

프로넷소프트는 10일 X-인터넷 솔루션/UI 개발업체인 컴스퀘어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프로넷소프트는 현재 쉬프트정보통신, LG CNS, 삼성SDS를 티차트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중 삼성SDS는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LG CNS는 검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소송을 당한 쉬프트정보통신은 지난 8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프로넷소프트 방태영 이사는 “지난 11월말 컴스퀘어가 프로넷소프트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컴스퀘어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선 덕분에 빠르게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넷소프트는 컴스퀘어를 고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은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 과거 티차트를 사용한 금액을 소급 적용해 라이센싱료를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컴스퀘어사와 맺어진 이번 계약은 R.N.L(Restrict Named License)이라는 라이센스 시스템이다. 프로넷소프트는 R.N.L이 국내 저작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티마소프트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라이선스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정 개발 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발사(제조사)가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개발 툴 사용자(고객)가 개발사나 티차트(총판 포함)에게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TeeChart Active X 8.0 for trustform’의 형식을 취하면서 기존 제품 종류 외에 별도의 한정권한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

프로넷소프트측은 “R.N.L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컴스퀘어와의 첫 합의 및 계약을 이루어낸 만큼, 향후 국내에서의 저작권 분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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