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거래 제한-下] 시장, 예탁원·증권금융 역할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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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2013년에 전자단기사채 '도입'
증권금융, 4월부터 PR중개업무 '실시'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정부의 콜거래 제한 방침으로 자금 조달 활로 개척이 시급한 증권사들은 이제 항상 증권업계에서 '조용한' 기관에 머물렀던 한국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다.

예탁원이 관장 업무를 맡은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기업어음(CP)시장과 증권금융이 환매부채권(PR) 중개업무를 실시 중인 RP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콜자금의 대안이 될 만한 자금 활로 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아직 두 기관 모두 관련 제도와 시행 자체가 초기 단계로 세부적 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이들이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낼 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난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콜시장 관련 방안 자료에서도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두 기관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 예탁원, 전자단기사채법…CP거래 활성화

먼저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탁원의 전자단기사채법이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CP 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장  공표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13년부터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안은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시스템상에 사채의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 등을 기입한 뒤 최소 1억원이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사채를 발행하도록 했다.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CP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위는 실물 CP발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한편, 자유로운 분할유통으로 유통시장 및 증권사와 같은 투자자의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단기자금 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측면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법률안 도입의 안착 여부에 따라 CP거래 활성화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착만 된다면 증권사들 입장에서 현재보다 CP시장에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증권금융, RP중개업무로 PR시장 '기틀 마련'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4월 1일부로 기관간 환매부채권(RP) 중개업무를 시작했다. 이 역시 증권업계에서 주시하는 대목이다.

지난3월 23일 RP업무 중개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영과 증권금융 사장이 "초기 RP시장 발전을 견인하는 시장조성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RP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이 RP중개기관으로 등장한 배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단기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RP거래 활성화로 콜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채권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금융 역시 이같은 정책적 수요와 함께 현재 RP거래 활성화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현재 RP거래 대부분이 채권이기에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중소증권사들 역시 콜시장 참여가 쉽지 않아 안정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점에서 중개기관 업무가 안정적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초기 RP시장 견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자산운용회사, 금융투자회사, 단기금융시장으로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자금 운용 및 조달,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탁원과 증권금융 모두 이들 두 제도와 금융당국의 콜시장 제한 방침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콜거래 제한을 전자단기사채법과 직접적으로 엮을 수 없다"며 "현재 업무는 CP에 국한됐을 뿐 금융위와 정책의도로 엮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권금융도 정부의 콜시장 제한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제도가 준비 또는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역할을 논하기 조심스럽다는 게 1차 이유다. 또 자칫 금융기관의 '기관밀어주기'라는 시선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부차적인 이유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증권사 콜거래 제한의 효과를 완충시키기 위해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콜거래 제한 정책과 관련해) 두 기관이 각각 RP, CP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책 관련 미션을 준 것은 아니며 기관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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