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서울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은행수수료 연리 0.7% 신청자 부담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자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오는 6일~내달 5일까지 한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부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52건 283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운영·그린파킹 자금 지원 등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입체식(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일반 시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 한해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융자 신청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제한지역(1급지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이나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위치의 주차 수급률이 100%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제한받는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으로 신청자는 은행수수료(연리 0.7%)만 부담하면 되며,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청에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새소식란) 안내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배부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서울시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후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3707-9793)로 문의하면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