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재개···7월부터 97.5% 적용
금융위,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재개···7월부터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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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완화 조치는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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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으나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시점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며 오는 7~12월 97.5%를 적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도 오는 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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