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 전병윤
  • 승인 200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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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후 추궁 두려워 활용 안해

당국, 법개정 곤란...운영방식 개선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영업환경 개선과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비조치의견서란 증권감독규정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등이 규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사전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이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금감원은 법 개정 대신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현재 증권감독규정 제4-3조 비조치의견서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비조치의견서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영업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 서면 질의했을 때 제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회신(비조치의견서)이 사후에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서면 질의를 피하고 유선 상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질의를 하면 추후에 이를 조사해 문제삼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본 일이 없고 필요하면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애초 비조치의견서는 다변하고 복잡해지는 금융시장 속에서 증권감독규정의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증권회사의 편의와 시장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취지를 무색케 만들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효력으로 사후에 면책을 해 준 다는 것은 비조치의견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므로 위반 여부가 문제없다고 회신 했으면 관행적으로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법규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은 곤란하며 현재 금감원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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