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낸 2단계방카 세부규정: 자세히 뜯어 보니...
윤곽드러낸 2단계방카 세부규정: 자세히 뜯어 보니...
  • 김주형
  • 승인 2005.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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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입장 반영, 은행 우월적 지위 제약에 초점.
핵심은 상품사전신고제...시장원리 침해 소지.
일부사항 은행권 반발 예상돼 막판 진통 불가피.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판매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의 세부 시행 규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8일 금감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을 만들어 예고했다.

핵심은 감독당국이 은행에서 팔게 될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판매전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따져보겟다는 것인데,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
문제는 이때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크게 몇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보험사가 은행에 보험을 팔아 준 대가로 지불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지급 규정도 만들어 일정 비율 이상을 은행이 가져갈 수 없게 했다.
사실상의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아 으행들의 우월적 지위에 속앓이를 해온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시장논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논란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

또, 예정신계약비의 한도를 일반 보험상품의 70% 범위 안으로 제한을 두고, 또 은행이 보험을 판매해준 것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도 지급율 상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을 못넘게 했다.
이는, 감독당국이 은행서 팔리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수준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설계사를 통해 팔리는 상품과 은행서 팔리는 상품을 비교할 때 만약 은행서 팔리는 것이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설계사 등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장범위·보험기간·보험금액·예정이율 등이 설계사 판매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보험사간 계약서를 쓰도록햇다.

방카제휴시 보험사와 은행은 상품판매를 위해 제휴 계약을 맺는데, 보험권은 그동안 보험 판매에 수반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등 은행의 압력에 못이겨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 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간의 계약서 표준형을 만들어 개별 은행과 보험사간의 계약서가 이에 준하도록 하면 보험사 자의로라도 출혈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채택됐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도 보유할 수 있으며, 보험판매과정이 부실해 문제가 생겨 비용이 발행하면 이를 은행이 낸다는 내용이 첨부된다.
또 은행과 보험사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조건도 3년으로 하되 계약 종료 6개월 전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는 내용도 담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규정을 뜯어 보면, 그동안 보험사들이 입만 열면 요구했던 이른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보험사들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예고된 규정과 세칙은 곧 금융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지만,은행과 보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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