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비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중고차 수리비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김주형
  • 승인 2005.03.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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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주)엠티, 뷰로베리타스 한국지점 업무제휴
중고차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왔다.

쌍용화재(양인집 사장)가 경기북부지역 중고차 전문판매회사인 (주)엠티(김정구 사장)와 프랑스 중고차 검사기관인 뷰로베리타스(김국호 사장)와 업무제휴를 맺고 중고차의 수리비용 보상보험을 판매한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성능진단을 통과한 중고차량에 대해 가입할 수 있고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에 양호로 표시된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을 보상해준다.

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까지로 3개월·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산차가 3~6만원선, 외제차는 7~20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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