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방해"…치과의사協에 '과징금 5억'
"반값 임플란트 방해"…치과의사協에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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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임플란트 저가 시술 등으로 알려진 유디(UD) 치과 그룹의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행위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밝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디 치과 그룹에 대한 사업방해 행위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협회는 먼저 한 치과전문지가 유디 치과 그룹의 구인 광고를 게재하자, 이 잡지의 취재를 거부하고 결국엔 구인 광고를 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유디 치과 그룹에 속한 협회 회원들에게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협회가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와 기공사협회에게 유디 치과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협조를 구했고, 치과기공소 대표자회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결의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디치과 그룹은 전국 1백여개 치과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임플란트 원가를 공개하고 절반 가격에 시술을 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임플란트 재질과 부실 진료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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