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株, 의무휴업 취소 판결에도 '약세'…왜?
유통株, 의무휴업 취소 판결에도 '약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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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효력 유효

[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유통주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취소 판결이란 '호재'를 만났다. 하지만 정부의 재규제 가능성과 소비심리 위축 등이 우려로 작용하며 좀처럼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와 신세계는 전거래일보다 각각 0.44%, 2.33% 하락했다. 이들 주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취소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지난 22일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 소송이 예상돼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이번 판결은 '조례'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인만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등한시 하기 어렵다. 상위법에 대한 적법여부는 헌법소원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승소가 의미있는 '이벤트'라면서도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논란이 많았던 영업규제에 대해 유통업체가 1차적으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지자체의 항소가 예상되는 등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김지효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례를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규제완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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