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사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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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10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이나 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3일 서울시는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불연속성이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근로자나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지난해 구축한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http://hado.eseoul.go.kr)'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 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나 자재, 장비대금이 분리되도록 한다. 이로써 원도급자가 자기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노임, 장비, 자재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또 시는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 매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발주공사 시 원도급자가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지난달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했다.

시는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금수수료 인하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면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업체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해주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와 영세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확립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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