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재개
서울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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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중순…강서구 시작으로 총 25개 자치구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 조례가 재추진된다.

17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시간(자정부터 오전 8시) 제한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이 다시 강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해 이후 영업제한이 전면 재개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별로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 따라 영업제한이 재개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의무휴업일 재개에 나선 강서구는 개정된 조례를 지난달 1일 공포한 뒤 지난 7일까지 전통시장 및 소비자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영업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서구 외에 강동·동작·종로·동대문·성동구 등 5곳은 관련 영업규제 조례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공포됐거나 공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16개 구는 조례 개정작업을 끝내고 구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며 용산구는 구 의회에서 계류 중이던 조례를 수정해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총 25개에 이르는 자치구는 늦어도 오는 11월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영업규제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서울시 자치구 간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추이를 지켜보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SSM 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1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농어민·영세민·소상공인 등 관련 중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휴점할 경우 전통시장의 매출도 함께 감소하는 사례를 규제추진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남표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은 "특정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며 일반화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 초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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