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악플' 가해자 처벌 강화
정부, '인터넷 악플' 가해자 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는 인터넷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현황을 종합 분석·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를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도 강화했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분쟁조정 도입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 조정부의 규모 확대 와 중재ㆍ직권조정 결정권한 부여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설정 △초·중·고교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과정 확대 △상습 악성댓글 게시자에 대한 중독치료 실시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댓글문화 개선을 위해 선플달기․선플기부 등 인터넷 정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