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에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다고 과대 광고한 것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0년 444건에서 2011년 431건, 작년에는 46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효능·효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