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민병두 "벤츠코리아 대표 위증죄로 고발"
[2013 국감] 민병두 "벤츠코리아 대표 위증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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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벤츠코리아(MBK) 대표이사 브리타 제거와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인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 임준성 대표이사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와 임준성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하지만 당시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와 벤츠 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제거 대표 본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민 의원는 임준성 대표이사에게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대리점)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물어봤다. 그러나 임 대표이사는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민 의원 측은 "임 대표이사는 스스로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며, 한성자동차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라며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스타오토 홀딩스의 대표이사"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민 의원 측은 "금감원 DART 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료들은 브리타 제거와 임준성의 위증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민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의 '특수관계자'로 명시돼 있다. 특수관계자는 출자자와 그 친족, 실질지배자,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을 말한다.

아울러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면서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됐으며, 임 대표이사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한성자동차의 CEO(최고경영자)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 측은 "제거 대표이사는 캡티브 금융의 부당함을 시정하려는 생각을 하지않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위증했고, 임 대표이사는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으로 대응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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