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경감 요구 기각
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경감 요구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이 12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경감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남양유업의 구입 강제 행위가 각종 품목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진 점에 미뤄, 위반 기간 등의 산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엔 문제가 없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검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 등을 제외한 뒤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