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홈쇼핑 재승인때 불이익"…롯데 '첫 케이스'?
"'비리' 홈쇼핑 재승인때 불이익"…롯데 '첫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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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롯데홈쇼핑이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준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로 돼 있다. 미래부는 이 보다 앞서 올해 연말까지 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공정성 기준을 마련해 이번 납품비리 사건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수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홈쇼핑의 상품 설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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