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전환 미끼 대출사기 경보
금감원, 저금리 전환 미끼 대출사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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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금융사를 사칭해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하면서 수수료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범들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3일 내에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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