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
금호산업,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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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금호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30일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턴어라운드 이후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돼 연말까지 워크아웃을 졸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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