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유처리제' 사용 논란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유처리제'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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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사고 해역 2차 오염 가능성
사측 "해당 해역 사용 금지구역 아냐"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GS칼텍스가 지난 1월 자사의 전남 여수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 2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GS칼텍스 측은 사고 당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해역은 사용 금지 구역이 아닌 '고려 구역'이었으며, 사용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 중 검찰 심문 과정에서 GS칼텍스 측이 사고 당시 최대 800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유처리제는 기름을 분해하는 화학용액으로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가 우려돼 연안 지역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기름유출 당시 대책본부가 이같은 이후로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사고 해역에서의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지만 GS칼텍스 측이 이날 오후 9시께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으며, 당시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GS칼텍스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처리제를 사용한 해역은 사용 금지 구역이 아니라 사용 고려 구역이었다"며 "대책본부가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한 시점도 사고 다음날 해경이 유처리제를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당 사실은 지난 5월 해양오염 주민설명회에서 이미 공개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려 구역에서도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유처리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회사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어서 해경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했다"며 "기름이 인근 해역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기 위한 긴급하게 오일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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