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합의
韓·러,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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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한국과 러시아가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외교부)는 2∼5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대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양국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고 필요시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측은 협정 대상을 국민연금으로 한정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차 회담 때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 수급이 가능토록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또 근로자의 급여를 해외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최종 타결될 경우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부담해온 연간 약 30억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3차 실무회담을 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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