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올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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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0일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에 가입된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한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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