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동부건설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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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거래소는 23일 동부건설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중 61 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상장폐지 관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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