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醫保,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민영醫保,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민건강보험-민영의보 선 긋기 강행...보험업계 반발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영의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시설투자 등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회사채 형식의 채권(의료기관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본인 부담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영의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예정이지만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이중 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가량 보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보는 비급여와 급여 부문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사가 아직 보험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업영역이 더 줄어듦에 따라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을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가칭 '국가신약개발위원회'를 설치,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