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기매매, 감봉 이상으로 제재 강화"
금감원 "불법 자기매매, 감봉 이상으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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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된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방안은 각 사 자율적으로 시행되지만, 이번 사항은 세부세칙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법규에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기매매할 때에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실적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법규에서 강제하는 걸 지키지 않은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선 감봉 이상 조치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임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는 자체가 위법으로 분류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불건전매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해당된다.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선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은 59%를 차지했다. 제재 건수도 2013년 34명에서 지난해 188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에도 30~40명에 대한 제재가 진행됐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감봉으로, 1억원 이상~5억원 이상도 정직이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

서 수석부원장은 "의견 진술을 해온 금융사 일선 창구 직원들은 감봉이상 조치를 받게되면 금융인으로서 진로가 거의 막힌다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 실명거래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선을 미뤄왔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되면서 일선 창구에선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타업권 대비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하던 조치를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또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한다.

전 금융사에 대한 제재양정구간에 대해서도 제재수준을 4~5단계로 세분화해 기계적인 제재가 진행됐던 만큼 3단계로 통합조정해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전체 제재양정기준 67개 중 59개(88%)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금감원은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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