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이통사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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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제휴카드를 통한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다.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갤럭시 S7·S7엣지'. 'G5' 등 프리미엄폰 출시와 함께 출고가가 높은 신형 스마트폰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카드사 제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다양한 제휴카드를 통한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다. 제휴카드는 대부분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 또는 통신요금을 할인한다.

KT는 최근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와 제휴해 통신비 할인과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할부카드'를 출시했다.

슈퍼할부카드는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단말 구매 비용의 일부를 할부로 결제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할인 받는다. 전월 카드 이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이용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씩 할인 받을 수 있다.

슈퍼할부카드로 KT 단말 구매 시, 24개월간 슈퍼할부카드 할인 24만~36만원과 함께 포인트파크 포인트 차감 할인, 멤버십 포인트 할인(최대 5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KT만의 단말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갤럭시S7카드 이미지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삼성카드와 손잡고 '갤럭시S7 카드'(T삼성카드2)를 단독 출시했다. 단말기 구매시 15% 유통지원금 외에도 최대 48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 단말기 할부원금(고객부담금)에서 월 1만5000원(2년 총 36만원)을 추가 할인 받고 70만원 이상이면 월 2만원(2년 총 48만원)을 추가 할인 받는다. 기존에 출시된 금융 제휴 서비스와 비교해도 할인 폭이 최대 규모다.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관리비, 보험비 등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넓고, 매월 대중교통, 카페 사용 금액의 5% 할인 서비스도 주어진다.

LG유플러스도 현대카드와 제휴를 통해 'LG유플러스-현대카드M 에디션2'(라이트할부형) 카드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카드는 가맹점에 따라 적립율이 구분되지 않고 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3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7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5000원 청구 할인이 제공된다. 매월 결제액에 현대카드 M포인트 0.5%가 적립되며, 현대카드 M포인트로도 단말기 구매대금 결제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카드사 청구할인 활성화 방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휴카드가 출시되고 있다"며 "사용실적에 따라 다른 혜택과 연회비 등 카드마다 다른 세부 항목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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